"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종사자의 의견 청취의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력회사 협의체 운영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사업장 여건이 온라인 / 오프라인 건의함이나 관련 제도를 운영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공식적이며
쉬운 방법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력회사 협의체 진행 시 종사자 VOC 청취 항목을 반영하여 심의.의결
하는 방법이다.
다만 회의록 내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의 시행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확인해 보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1) 관련 제도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 협력회사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 아차사고 접수 및 안전보건 건의 혹은 제안 제도
- 안전 신문고 제도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안전.보건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 가능함
- 다양한 방법의 중첩적 활용 가능
- 사내 온라인 / 오프라인 건의함 마련 가능
3)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의견 반영 여부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필요 함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에서의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안전보건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통하여 심의.의결한 사항 명확히 표기 필요)
- 협의체에서의 VOC 청취 및 회의록 작성 시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
5) 심의.의결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 작업 시작 시간
-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