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발전소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운영 본문

안전관리 업무 지식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운영

selfstory84 2025. 4. 19. 21:47
반응형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중 주요 위반사항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대한 위반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나 정책방향 속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한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안전보건관리에서는 가장 힘을 많이 줘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것을 위험성평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고시를 참조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RAS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법 등 중소기업을 위해서 간단한 방법도 많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의 경우 체크리스트 법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 편 작업성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무조건 KRAS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도 하지만 최근에는 수시 위험성평가가 더 강조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근로자의 아차사고 제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제안 사항들을 잘 참고하여 그 것을 위험성평가에 잘 반영되도록 신경 쓰고 위험성평가 내 유해위험요소가 적절하게 잘 포함되어 있는지 개선대책은 적절하며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정기 위험성평가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 위험요인이 포함 된 공정의 효과적 관리방법

 

사실 왠만한 회사들은 공정에서 위험한 부분은 어느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정들을 어떻게 효과적을 관리할 것인지이고 안전작업허가서 제도도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사전에 작업절차서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것의 적합성을 확인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순회점검을 통해서 그 것을 모니터링 하는 절차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을 때도 더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현재 회사에서 작업허가제도를 쉬운 버전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제조라인이 없는 외국계회사이다보니 정말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법령에 의한 안전 위험으로부터 관리감독자와 현업 관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유해, 위험요소의 개선확인에 대한 제도를 기획하고 있다면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추가로 관리감독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에 1회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적절히 관리되고 현장에 전달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위험성평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속한 공정에서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적절히 전달 받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현장의 반발을 무릎쓰고 밀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억나가는 안전관리자 분들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