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경영 강화한다던 SPC, 여전한 안전사고
최근 4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SPC 삼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 | 사고 | 현장 |
22.10.15 | 끼임 | 평택 제빵공장 |
23.01 | 뉴 SPC 선언, 안전대책 발표 | |
23.08.08 | 끼임 | 성남 제빵공장 |
25.05.19 | 끼임 | 시흥 제빵공장 |
22년 10월에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간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는 뚜껑과 뚜껑을 열면 저절로 작동을 멈추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아마 생산물량에 쫒겼거나 평시에도 작업속도를 위해서 연동장치를 일부러 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3년 8월에는 반죽기계에 작업자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는 반죽 볼과 분할기 사이에서 상체를 숙이고 작업을 하던 중에 반죽 볼이 하강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위험구역에서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노동자의 인식 부족과 회사의 관리부족이 합쳐짐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5년 5월 19일에는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작업 중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식품업계에서는 안전 일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현장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얼핏 생각해도 교반기나 반죽기계,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비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비 정형적인 작업이 일반적인 곳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보통 교대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야간작업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망사고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감독에서도 총 277건의 위법사항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전보건관리자 미 선임, 산업재해 발생원인 기록 미 보존 등 위반항목도 다양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오래된 이 시점에서 SPC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SPC 삼립의 안전에 대한 문화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23년 1월에 1,000억원을 투자 (안전시설 확충 및 장비 자동화 700억,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형성 200억원, 산업안전 개선 100억) 를 선언했던 SPC였기에 이 투자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분들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기원합니다.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 포인트 (2) | 2025.06.03 |
---|---|
간헐적 도급 작업 관련 협의체 운영 팁 (0) | 2025.05.31 |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KSCI) (0) | 2025.05.25 |
곤돌라 안전 (0) | 2025.05.20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0) | 2025.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