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교육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법적으로 관리감독을 나왔을 경우나 고객사에서 안전보건 평가를 받을 때도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보여 주어야 할 서류 입니다.
근로자 1명당 안전보건교육 미 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있으며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재해자가 그 작업에 맞는 교육을 받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Training Matrix를 사용해서 모든 근로자들의 교육 상태를 정리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주기
2)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
•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밀폐공간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ㆍ상승ㆍ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2m 이상 구조물 파쇄작업
• 2 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ㆍ해체작업,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조립ㆍ해체 작업
• 비계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제조 또는 취급,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등 31가지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각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의 내용은 하기 별표 5에 다 명기 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3)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시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검색
- 20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자료 참조 가능
4) 사업주 자체 교육시 강사 자격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자, 산업보건지도사, 강사요원 교육과정 을 이수한 사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27종)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건설기계 27종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콘크리트뱃칭프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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