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교육1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② 법제33조제1항전단에 따라법제31조제1항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 2024.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