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력회사 안전보건 협의체 상주 협력회사를 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법령 사항 중의 하나이다.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항목 중 하나이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할 일이 많은 사항이다. 1)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다음 각 목의 어.. 2024.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