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 추가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추가 [24.08] # 24년 8월 기준 산안법 주요 개정 내용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시행령 제7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 2024.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