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1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 제도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사업장이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전문적인 조사·평가를 받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1)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 2024.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