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안전점검 사항1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 관련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사업장에 다음에서 명기 된 유해위험기계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작업 전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매일 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관리 감독자의 직무 중에 다음 직무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되는 문서이니 평시에 잘 챙겨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 202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