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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 및 상시 근로자 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근로자와의 중요한 법적 소통 수단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자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중요한 협의체가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연구개발업 제외) 18. 사회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
21. 1~20호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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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종이 확인하고 싶다면 공장 등록증을 확인 해 보시길 바라며 하기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4.11.23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한국산업분류코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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