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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지게차의 안전 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by selfstory84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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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GUIDE M - 185 - 2015

 

일전에 KOSHA GUIDE에 대한 글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KOSHA GUIDE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4.10.06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KOSHA Guide -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 안전보건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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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지게차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리해서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

 

1) 일상작업

일정한 작업장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

2) 운행경로

화물의 하역작업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
3)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포크 윗 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
4)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0 cm인 수평상태 (주행 시에는 마스트를 가장 안쪽으로 기울인 상태를 말한다)의 지게차의 포크 윗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
5) 최대올림높이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포크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 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
6) 최대하중

6.2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포크를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
7)  기준하중의 중심

지게차의 포크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
8) 포크(Fork)

용접 또는 이음 장치에 의하여 지게차의 마스트에 부착된 2개 이상의 수평으로 돌출된 적재 장치
9) 헤드가드(Head guard)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
10)  백레스트(Backrest)

지게차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

 

적용 지게차 종류 (대표적인 것만 표기)

 

카운터밸런스형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게차

포크 및 마스트를 차체전방에 장착하고 차체후방에는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카운터밸런스를 장착한 것
카운터밸런스형
리치형
- 차체 전방으로 튀어나온 아웃트리거에 의해 차체의 안정을 유지하고, 그 아웃트리거
안을 포크가 전후방으로 움직이면서 하역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게차
(주로 창고에서 사용하며 동력원은 배터리가 많음)
워키형/보행 작동용 전동지게차 
보통 2 m 이하의 높이로 수동 또는 전기식으로 물품을 들어 올려서 이동할 때 사용, 작업자의 탑승설비가 없으며, 작업자가 지게차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걸어 다니며 작업 진행
소형 작업장에서 주로 이용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차량의 뒤쪽에서 피폿으로 연결된 붐이 앞쪽으로 뻗어 나 수 있게 되어 있음, 축은 유압에 의해 상하로 움직이며 멀리 뻗을 수 있게 되어 있음
야지용 카운터밸런스형 지게차
카운터 밸런스 지게차와 형태가 유사하나, 큰 공기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 이 지게차는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무른 지형에서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건설 현장용, 농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작업계획서 작성

 

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수립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및 운반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
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가)호의 작업계획서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
②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④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2024.08.22 - [안전관리 업무 지식] -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 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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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안정조건

 

 

 

 

방호장치

 

1) 전조등 및 후미등
한 등당 1만5천 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 칸델라 이하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조등은 좌우에 1개씩 설치하며,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미등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하고 등광색은 적색으로 하며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2) 헤드가드(Head guard) - 중요
다음 각호에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 배의 값(그 값이 4 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 cm(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5cm) 미만일 것
-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 m 이상일 것
-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 m이상일 것

 

3) 백레스트(Backrest) - 중요
다음 각호에 적합한 백레스트가 부착된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4) 좌석안전띠의 착용
(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②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지게차 전도․충돌 시 운전석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좌석안전띠를 착용 시에만 지게차가 전․후진 할 수 있도록 인터록 시스템을 구축
②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지게차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

 

5) 포크 받침대 수리 및 점검 시 등에 포크의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설치한다.

 

6) 후방접근 경보장치 지게차가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지게차 뒷부분 및 주변에 있는 자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경고음이 발생되는 장치를 설치한다.

 

7) 후사경
(가)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쉽게 탈착이 가능할 것
③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위치일 것
(나) 기존의 소형 백미러(165 W × 255 L : 평면)의 사각 지역을 감소하기 위하여 지게차 내부 또는 외부에 대형 백미러로 교체 설치할 수 있다.(예시 : 자동차용 대형 백미러, 235 W × 320 L [mm])

 

8) 룸미러 대형 백미러를 부착해도 지게차 뒷면에 사각지역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룸미러를 추가 설치한다.

룸미러 설치 시 시야 확보구역


9) 포크 위치 표시
(가) 바닥으로부터의 포크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마스트와 포크 후면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포크의 이격거리가 10~30 cm되는 위치의 마스트와 백레스트가 상호일치 되도록 페인트 또는 색상테이프 등을 부착한다.

 

10) 형광테이프 부착
조명이 어두운 작업장에서 약한 불빛에도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 등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광테이프를 지게차의 테두리(지게차의 좌․우 및 후면)에 부착한다.

 

11) 경광등 설치
조명이 불량한 작업장소에서 지게차의 운행상태를 알릴 수 있도록 경광등을 후면에 설치한다.

 

12) 안전문 설치
지게차 전복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기상의 악조건 등 작업환경의 변화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안전문을 설치한다.

 

13) 경음기 및 방향지시기
지게차 주행방향의 변경 또는 지게차의 작업상황 등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음기 및 방향지시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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