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규 / 법규 요약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 39조 보건조치 제 1항 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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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제1항 10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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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6 ~ 6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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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 뇌질혈관계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호 -155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
법규 요약
1. 유해요인조사 시기
1) 정기유해요인조사 : 3년마다
2) 신설 사업장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낸
3) 수시유해요인조사 (1개월 이내)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2. 유해요인 조사 대상 :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3.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내용
- 작업장 상황 조사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조건 조사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반복성,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등)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 : 작업과 관련 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2) 조사 방법
근로자와의 면담 및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
4. 유해요인조사자
1) 보건관리자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업무)
2)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
3)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4) 사업장 내부에서 선정 어려울 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대 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함)
5. 개선과 사후조치
-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계획수립
-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개선계획에 대한 타당성 외부기관에 타당성 지도조언 구할 수 있음
6. 문서 기록 보존
1) 기록 보존 자료명
유해요인조사결과 /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2) 보존 기간
유해요인조사결과 /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 5년 보존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 해당 시설 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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