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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의 구급 용구 비치 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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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용구 비치 관련 법적 사항 및 근거
아마 회사 내에 구급용구들이 비치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상세 사항을 소개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구급용구 비치의 법적 근거
구급용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안전설비입니다.
구급용구는 통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신체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사업장 내 비치해야 할 구급용구로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해당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한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하고, 청결한 상태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外傷)용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구체적 운영 원칙과 한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구급용구의 종류와 통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비치 개수와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긴급 시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부목이나 들것을 각 부서마다 두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만 비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첨부파일 참조)’은 건강관리실(보건실) 및 작업현장 등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에 구급용구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보건진료소 등과 구급용구 비치의 관계
사업장 내 보건진료소 등 구급용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도, 구급용구를 별도로 비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령은 별도의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지만, 판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064 판결)에서 “사업주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064 판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작업인부들로 하여금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종자채취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지시를 하는 사용자로서는 그 작업인부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작업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인 위 E 등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반면, 원고 A은 위와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함에 있어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인바, 원고 A이 안전장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덧붙여 감안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E의 과실이 원고 A의 과실보다 더 크거나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 A의 과실이 위 E의 과실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즉, 보건진료소 등 대체 시설이 있더라도 현장과의 거리와 접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가까운 거점별 구급용구 비치가 바람직합니다.
4. 실무 대응방안
첫째, 사업주는 비치 장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실, 현장 작업구역, 공장의 주요 동선별 거점 등에 구급용구를 설치하고 근로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청결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급용구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반복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응급처치 훈련과 연계한다면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5. 정리 및 시사점
구급용구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현장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령은 최소 기준(비치 품목과 관리 의무)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보건진료소의 유무와 현장 특성, 근로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급용구 비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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