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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개인산소농도측정기 지급 의무화에 대한 입법 예고 본문
# 최근 밀폐공간 관련 질식사고 증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예고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526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토록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4561&ref=A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장비 지급 의무화 추진
최근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3명이 숨지는 등 밀폐공간 질식 재해가 잇따르면서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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