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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 요령 및 경고표지 본문
# 혼동되는 개념 정리
현장에 가보면 MSDS 관련하여 경고표지 및 관리요령 부착에 대한 사항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해당 법령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114~115조)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질에 대한 관리 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상기 5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꼭 들어가야하며 정보의 출처는 MSDS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MSDS를 1년 단위로라도 업데이트하여 현장에 부착 된 관리요령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고표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소분용기나 용기에 담을 시 거기에 부착해야 될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준에 대한 파일을 함께 첨부 드리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표지 구성 내용
- 명칭 : 제품명
-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잘 보시면 화학물질관리요령과 경고표지는 내용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현장에서 규정에 근거해서 잘 화학물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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