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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각 사법조치 발표 본문
# 10월부터 즉시 사법조치 예정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9010519&t=NNv
안전의무 위반하면..."사고 없어도 사법처리"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 안전관리의 고삐를 더욱 죕니다. 다음달부터 안전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즉각 사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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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드러난 사업주를 즉각 사법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시 즉시 범죄인지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감독도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일반감독의 경우 일부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우선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감독이 아닌 점검도 1차적으로는 시정지시를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돼 2차 점검을 하면 일반감독으로 전환됩니다.
노동부는 이달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을 당연시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며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가칭) 개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김 장관은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의 관리가 더 중요해졌으며 회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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