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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휴게시설 관련 법적 기준

selfstory84 2025. 9.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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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체크항목

 

최근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점검 항목 중에 온열질환 관련 된 체크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서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야외작업의 유무이고 현재 휴게실의 운영 여부입니다.

 

보통 기계조립업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실제적인 야외작업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 야외작업이 많이 일어나기에 현장 휴게실의 구비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에 의거하게 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일반 업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2023.08.18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구분 1차 2차 3차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주요 법적 요건

 

1)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및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을 확보할 것 

-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화재.폭발, 인체에 해로운 분진으로부터 격리된 장소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겨울철 20~28도, 여름철 18~22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도록 냉난방기능 갖출 것

- 습도는 50~55% 수준, 조명은 100~ 200럭스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기능 갖출 것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 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할 것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각 종 물질을 보관하는 공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일부 적용 제외 항목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시 

: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미 적용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며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미 적용

3) 주로 옥외작업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 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

: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갖출 것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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