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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관련 법적 기준 본문
#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체크항목
최근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점검 항목 중에 온열질환 관련 된 체크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서 처음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야외작업의 유무이고 현재 휴게실의 운영 여부입니다.
보통 기계조립업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실제적인 야외작업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 야외작업이 많이 일어나기에 현장 휴게실의 구비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에 의거하게 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일반 업종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2023.08.18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 구분 | 1차 | 2차 | 3차 |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주요 법적 요건
1)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및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을 확보할 것
-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화재.폭발, 인체에 해로운 분진으로부터 격리된 장소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겨울철 20~28도, 여름철 18~22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도록 냉난방기능 갖출 것
- 습도는 50~55% 수준, 조명은 100~ 200럭스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기능 갖출 것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 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고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할 것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 각 종 물질을 보관하는 공간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일부 적용 제외 항목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시
: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미 적용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며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미 적용
3) 주로 옥외작업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 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
: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갖출 것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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