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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소규모사업장) 본문
# 위험성평가 인정
최근에 여러회사를 다니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보험 인하도 그렇고 고객사에서 평가나 수검을 받을 때도 가산점 항목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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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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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평가 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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