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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소규모사업장)

selfstory84 2025. 9.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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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인정

 

최근에 여러회사를 다니면서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보험 인하도 그렇고 고객사에서 평가나 수검을 받을 때도 가산점 항목이 될 수 있기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하는 것이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여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아리셀 사고 때문에 심사 기준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인정절차

https://kras.kosha.or.kr/announcement/information/danger2_page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kras.kosha.or.kr

 

인정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평가 항목 및 기준

 

[별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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