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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상주 사무직 근로자의 안전교육 대상 적용

selfstory84 2025. 9.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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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내 상주 사무직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 기준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적용 가능 여부

 

현장을 다니다보면 공장동 건물에 층만 다르게 해서 사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공장 내 상주를 한다해도 사무업무만 보기에 사무직 기준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을 적용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장에서 상주하는 사무직들의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경우 하기 기준으로 교육 시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장에서 상주하는 사무직의 경우 반기 6시간을 적용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지만 아닙니다.

 

2025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공장에서 상주하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위의 해석에 따라 그 외 근로자로 적용을 받아서 반기 12시간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를 법령 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상주하는 근로자의 경우 안전교육과 마찬가지로 비사무직 적용을 받게 되어 1년에 1회라는 기준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식 공유 차 글을 써봅니다.

업무 보시면서 잘 활용하셔서 규정에 맞는 교육과 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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