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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면제 조항

selfstory84 2025. 11. 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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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7조

 

최근에 사업장에 가보면 안전보건교육 시간 확보를 어려워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다보니 교육을 실시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담당자분들도 많이 계시다보니 산업재해 여부를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아래 면제 조항을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잘 참고하신다면 업무를 조금은 더실 수 있으실 것이니 잘 확인해보시고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정기교육 면제 (27조 1항)

-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생산직 작업자들을 위한 법정 정기교육을 반기 12시간에서 50%인 6시간으로 실시 가능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나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반기 정기교육 시간 면제 가능 (단,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비 대상 사업장에 한함)  

 

2) 관리감독자 교육 (27조 3항)

- 전문화 교육 이수시 정기교육 시간 면제 가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시간 면제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에 채용 시 교육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면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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