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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기 관련 조항

selfstory84 2025. 11.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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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작동 금지에 대한 안내 

 

오늘 안산에 있는 업체에 점검을 갔었는데 공장동 내에 있는 소화기가 모두 이산화탄소 소화기였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분말소화기도 일부 비치하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조항을 찾아보면서 몰랐던 부분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소화원리는 기본적으로 질식소화입니다.

주변의 산소농도를 낮춰서 소화하는 원리인데 주변에 산소농도가 낮아지면 질식 중대재해의 우려가 있기에 반드시 용도와 장소의 조건에 맞춰서 비치를 해야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소화기 입니다.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28조와 628조의 2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한 장소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 조항에 대한 안내는 해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현장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 설치되어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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