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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selfstory84 2025. 11.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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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최종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공장과 대표이사가 함께 상주해있는 회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암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본사와 공장이 떨어져있는 경우 공장의 공장장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이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 임명의 경우 과태료도 있을 뿐더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본이 안 되어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반드시 챙겨서 임명을 해야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임명만 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하기에 중요한 문구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역할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중대사고가 날 시 이 법령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형량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위의 파일은 시행령에서 표기된 별표2입니다.

여기서 업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공장등록증 상의 코드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하는 사안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확인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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