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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안전 본문
# 롤러기 관련 안전장치 및 안전수칙

정의
롤러기 :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하여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해 소성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
급정지장치 : 롤러기의 전면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롤러 사이에 말려들어 가거나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손·무릎·복부 등으로 급정지 조작부를 동작시켜 롤러기를 급정지시키는 장치
주요 구조부
프레임 / 롤러 / 급정지장치 / 유공압계통 / 제어반

롤러기는 다음의 내용이 표시된 이름판 부착 필요
가. 롤러의 치수
나. 사용전기설비의 정격
다. 제조자명
라. 제조연월
마. 안전인증의 표시
바. 형식번호
사. 제조번호
방호장치
1) 급정지장치 : 롤러기에는 방호장치로 급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롤러기에는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롤러에 감겨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급정지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가 목의 급정지장치는 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롤러기를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도 <표 5-1>과 같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라 규정된 정지거리 내에서 당해 롤러를 정지시킬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V = πDN/1000 (m/min)
V : 표면속도
D:로울러 원통의 직경(㎜)
N:1분간에 로울러기가 회전되는 수(rpm)

급정지장치 설치방법
가. 급정지장치중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롤러의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나. 급정지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에 늘어져서는 안되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다. 급정지장치의 조작부는 그 종류에 따라 <표 5-2>의 위치에 작업자가 긴급시에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표 5-2>의 급정지장치 외에 추가로 별도의 급정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급정지장치가 동작한 경우 롤러기의 기동장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가동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 가드
롤러기의 맞물리는 점에 작업자의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장치
■ 가드의 개구부 간격을 계산하는 식
Y = 6 + 0.15X
X :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안전거리)
Y : 가드 개구부의 간격(안전간극)
X<160 : Y = 6 + 0.15X
X>160 : Y = 30mm

3) 비상정지장치
가.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는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다. 비상정지장치의 형태는 기계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위험상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 버섯형(돌출) 누름버튼
- 로프작동형
- 봉형
- 복부 또는 무릎작동형
- 보호덮개가 없는 페달형 스위치
라.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한다.
마. 로프작동형 비상정지장치는 상시 로프의 적정 장력이 유지되어야 하며, 로프에 적색과 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비상정지장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작동과 동시에 구동부 동력이 차단되는 0정지 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관성 등에 의해 급정지 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정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0정지 방식: 액추에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
1정지 방식: 액추에이터에는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계가 정지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정지방식
사. 회로상에 여러 개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된 모든 비상정지장치가 복귀되기 전에는 기계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성 및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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