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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관련 사고사례 및 법령조항 본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아시다시피 부품이나 기계 가공을 하는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가 선반과 CNC 장비입니다.
선반이나 CNC의 경우 가공물을 고속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가공축을 이용하여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물 가공 시 큰 힘이 실립니다.
물론 CNC 선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록 장치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있기에 긴 형태의 가공물을 선반 밖으로 돌출되어 가공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위험은 선반에 비해 덜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특히나 선반에서 가공하는 긴 가공물의 경우에는 원심력 때문에 더 큰 힘이 발생되고 이 것에 밖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가공물에 사람이 맞을 경우에는 중대재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점검을 간 업체에서도 관련 장비를 쓰고 있어서 주의사항을 전달 했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도 관련 사고사례가 있어서 지식 공유 차원에서 공유 드립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법규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6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7조 6항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혹시 본인의 사업장에서 관련 설비를 사용하신다면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반의 경우 방진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긴 봉 형태의 가공물을 가공 시 회전체 주변에 안전펜스, 방호덮개나 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꼭 조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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