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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작업 관련 안전 규정

selfstory84 2025. 10.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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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39 ~ 245조 

 

주로 기계나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가보면 화기작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조선소의 경우는 화기작업의 비중이 더욱 더 높고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시설의 유지보수 작업 등을 위해서 화기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물론 건물이나 공장에 소방감지기나 소화전 등 소화설비가 갖추어져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화기 작업 시 불티 관리를 잘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241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기감시자에 대한 부분이 각 종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회사의 안전작업허가서나 화기작업절차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령에 보면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줘야 할 물품이 3가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성기, 휴대용조명기구 및 화재대피용마스크]

화기작업을 하는 장소에 화재 감시자가 있다면 이 물품이 지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허가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41조에 기술된 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허가서가 작성 및 비치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시고 증빙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니 화기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2022. 10. 18.>[본조신설 2017. 3. 3.]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전문개정 2021. 5. 28.]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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