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도급작업 협의체 운영1 간헐적 도급 작업 관련 협의체 운영 팁 # 간헐적 도급 작업 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협의체 구성, 운영 아마 사내에 도급 작업이 100% 없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모든 회사가 청소나 경비, 식당 등의 지원 직무까지 직영을 100% 쓰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도급은 거의 무조건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관리를 할 때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64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동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 2025.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