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보호구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착용 기준 - 화관법 #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착용 기준 아시다시피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제정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 소속의 법령으로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다수의 제조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이 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것에 대한 법령과 관련 사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이란?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초기 대응(밸브..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