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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보호구 착용 기준
아시다시피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제정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 소속의 법령으로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다수의 제조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 것에 대한 법령과 관련 사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운송자 포함)가 기체, 액체 증기, 고체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학사고로 인한 취급자의 생명 보호 및 부상을 사전에 방어하고, 사고초기 대응(밸브 차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큰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❶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❷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7호 2항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규정이 상기 규정 의미함 |
3. 사고대비물질의 보호구 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4조 1항 관련)
별표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3210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 (제4조제2항 관련)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3210#J19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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