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자 근로제한1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의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주 원인이고 재해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2차적인 사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예로 고소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그 것이 추락으로 이어져 중대재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이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로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관련한 법령들을 소개해 드리니 참조 하셔서 현장 작업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2024.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