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의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주 원인이고 재해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2차적인 사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예로 고소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그 것이 추락으로 이어져 중대재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이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근로가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관련한 법령들을 소개해 드리니 참조 하셔서 현장 작업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139조제1항에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반응형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 및 확인 방법 (2) | 2024.12.16 |
---|---|
25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일정 (3) | 2024.12.09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4) | 2024.12.04 |
안전보건진단 종류 및 내용 (3) | 2024.12.0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4)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