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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율 공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다음 하기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시행령 10조 1항 참조)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에는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에 산업재해율 공표대상에도 그런 내용이 하기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2항 참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63조
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함께 공표한다.
하기 그림은 23년 연말에 공표 된 산업재해율 공표대상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12000001051944
만약 본인의 사업장 산업재해율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으니 업무 진행에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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