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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25년 대.중소기업 안전 보건 상생 협력 사업

by selfstory84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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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설명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협력 활동에 대해 모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비용 지원하는 사업 


* 매칭 비용 지원 :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협력업체와 지역중소기업은 비용부담 없음)

 

• 정부지원 예산규모 : 100억원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일 ~ 2025. 12. 12.(금)
• 대상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및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참여방법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참여조건 : 매칭지원 참여(모기업 최소 투자액 :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 사업혜택 :

①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② ESG평가 반영(한국ESG기준원) 

③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④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➄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등

 

2) 사업내용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운영(필수)

 

○ 컨소시엄별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모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통로로 활용
  - (구성) 위원장은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고, 위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
 - (운영) 최소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영
※ 컨소시엄: 100인 이상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공동 그룹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의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모기업 현장 탐방 등을 통해 모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지식, 기술과 경험을 전수

 

이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관련 공고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첨 공고파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상생협의체.pdf
1.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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