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입법예고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예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특성과 취급량 등 취급 위험도를 고려하여 영업허가/신고 대상을 차등화 등 영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안전성평가 대상 추가하는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라.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 검사 제도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안 제23조) 마. 취급시설 정기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및 자제점검 대상 정비(안 제24조, 안 제26조) 바. 금지물질 예외적 허가 대상 확대(안 제14조) 사. 제한ㆍ허가물질의 용도관리 개선(안 .. 2025.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