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질식 사고 위험에 의한 안전조치 사항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주로 기계실 및 전기실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이며 질식소화 원리를 이용한 소화 설비입니다.
그러기에 소화 설비가 작동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 되면 미쳐 대피하지 못한 작업자는 질식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소화 설비 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설비에 설치 / 사용 및 운용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산화탄소 대체약제 사용
물론 다른 소화약제에도 질식, 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만큼 크지 않아 불을 끄기 위한 최소설계농도에서도 상대적으로 호흡 제한이 적고 독성 영향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노출시간도 길어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을 때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산화탄소 보다 위험이 적은 다른 가스계 소화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방호구역 내 출입제한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방호구역 내에는 점검 및 작업과 관련된 제한된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자 전용 key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 가능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의 방호구역을 근로자들의 휴게장소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3) 방호구역 내 대피로 확보
- 방호구역 내에는 화재경보시 근로자 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에는 불필요한 물품이나 장치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 금지 (많은 사업장에서 전기실 또는 발전기실 내에 대피로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무집기 또는 작업용 공구 들을 보관하여 비상시 대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출입구 및 비상구에도 화재경보시에 방호구역 내 근로자들이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적재 금지
- 방호구역·소화용기실의 출입구 및 비상구는 수동으로 열리는 구조이고 내부자가 외부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4) 점검 및 작업자 교육훈련
- 방호구역 내에 출입하는 점검 및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위험성, 화재경보시 대피방법, 대피장소, 방호구역 내 작업 시 이산화탄소 작동금지 조치요령, 수동조작함 조작방법, 공기호흡기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반기 1회 이상 실시 필요
- 방호구역 내 화재 경보시 ‘즉시 대피’ 및 방호구역 내 운무현상, 스팀발생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 시 ‘절대 출입금지’
- 소방훈련시에는 방호구역 내에서 화재발생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진행 및 숙달 필요
5) 경고표지 부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 출입구, 내부 및 외부의 인접한 공간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고표지
부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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