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 규정 예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리 규정 예시를 하기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령에 맞게 기재되어 있으며 4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사용해도 되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구성
제3장 위원회 운영
제4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ʻʻ위원회ʼʼ)를 구성・운영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과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사용자위원ʼʼ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ʻʻ근로자위원ʼʼ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ʻʻ실무위원ʼʼ 이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4. ʻʻ간사ʼʼ 라 함은 회의록 작성 및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용 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제・개정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인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임명되어 있지 않을 시 그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사업장의 경영 및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간사 - 쌍방이 각 1인을 둔다.
4. 위원의 변경은 대표위원이 위원의 변경 시 7일 이내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본 위원회는 사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1/4분기(2월), 3/4분기(8월)는 사용자측이, 2/4분기(5월), 4/4분기(11월)는 근로자측이 교대로 맡는다.(※ 또는 위원장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맡는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 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3)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4) 간사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 상정,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 외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심의・의결사항)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보호장구 및 안전 장비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9) 유해,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 사후 처리 문제(보상, 기타)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수, 자격, 직무, 권한 등에 관한 사항
(1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13)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중대 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16) 근골격계, 뇌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17)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및 노・사 어느 일방이 요구하는 사항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및 활동 보장)
(1) 회사는 위원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며 제7조에 정하는 직무수행과 조사 활동을 보장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주는 현장점검 활동 등을 통한 근로자의 요청 및 의견 취합, 회의를 위한 사전 안건준비, 근로자위원 간의 논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의 조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4) 회사는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시) 양측 위원이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제10조(회의) 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 :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 재해 발생 시
3) 재해 발생 및 재해 위협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4) 위원장 및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 시
(3)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의 소집 및 회의 성립)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참석 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회에 통보하고 소집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조합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으로써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4)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2조(회의 불참방지)
(1) 각 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위원의 당연직 위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출장, 신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차상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 참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석위원은 반드시 회의록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는 노・ 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노・ 사 동수일 때는 재 투표 후 양측 대표 위원이 협의한다.
제14조(부결 시 조치) 회사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참고인의 출석)
(1) 노・사 양측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출석을 요청 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1)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갖는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3) 회의 내용, 심의,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2)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한다.
제17조(회의 결과 공지)
(1) 본 위원회는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및 기타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2) 사용자측 대표위원은 심의, 의결사항 이행 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결과 보고)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할 경우 위원 전원의 확인 후 보고토록 한다.
제19조(권 한)
(1) 위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나 유해한 작업환경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2)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한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제20조 (설치)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실무위원회는 사용자측 2인, 근로자측 2인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측 실무위원 – 안전보건업무담당책임자(생산담당 임원), 안전관리자, 보건 관리자
(2) 근로자측 실무위원 – 안전보건업무담당책임자(노동조합간부)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3) 간사 -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선임한다.
(4) 필요시 당해 안건과 관련된 관리감독자를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제22조(운영)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2일 이내 개최한다.
제23조(기타)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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