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역할 등 24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되면서 안전보건조직도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법적 직무사항의 준수가 중요 해 졌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