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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 및 역할 등
24년 2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되면서 안전보건조직도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과 법적 직무사항의 준수가 중요 해 졌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선임 시기 및 대상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및 자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합니다.
주요 업무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시행령 별표4) 또는 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4) 선임방법과 절차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및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ㆍ보존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대상 및 장소
①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교육과 직무(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 : 모든 담당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ㆍ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②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국 광역본부의 교육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 기관 및 문의처 교육, 대상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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