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업종 및 내용
1)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2) 제출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사업장
3)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② 공정위험성평가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 작업위험성평가
③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④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신청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사업소개 - 전문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반응형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2) | 2024.09.17 |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대상 추가 [24.08] (3) | 2024.09.14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 2024.09.10 |
작업환경측정 (7) | 2024.09.08 |
근로자 건강 검진 (1) | 2024.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