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8월 기준 산안법 주요 개정 내용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시행령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8조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근 SPL 등 식품가공업계에서 혼합기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하고 주요 발생원인으로 덮개나 덮개 연동 시스템 등의 방호조치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 혼합기 등은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혼합기 등을 안전검사 대상에 신설 반영하여 기계 사용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확인·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이 법령의 신설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행시기와 검사주기는 하기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26년 6월 26일~
◎ 안전검사 주기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특례)
2026. 6. 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는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2013년 3월 1일 전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 201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2026년 6월 26일부터 2027년 6월 25일까지
- 2023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 설치가 끝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일부 개정 (시행시기 : 24년 7월 1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활용하고 있으나 24년 7월부터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시행되어 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일부 산업활동(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이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소분류)”로 세분화되어, “방송 및 영상・ 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으로 분류가 변경 됩니다.
기타 정보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던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방송업 쪽에 신규 반영하여 적용하며 산안법 적용범위도 하기 표처럼 일부 개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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