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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 / 보건 교육 본문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40조 2항 ② 법제33조제1항전단에 따라법제31조제1항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별표 11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 28, 33, 34조 |
2) 목적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3) 적용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4) 교육실시기관
• ’12. 1. 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자주찾는 메뉴 - 건설업 기초 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 -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기관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5)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6)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7) 교육내용 및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에 2호

8) 과태료
•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근로자 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
* 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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