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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근로자 건강 검진

by selfstory84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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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 검진

1) 관계 법령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 대상

종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대상 전체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건강장해 이상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명령받은 근로자

 

※ 임시건강진단 :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 하는 건강진단을 의미 함

 

3) 건강진단 절차

건강진단 절차

 

4) 건강진단 종류별 진단방법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 함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함
-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 분진, 소음,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 함

-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 함

 

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참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6) 특수건강진단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3 참조

대상 유해인자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7MB

 

①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③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7) 특수(배치전)건강진단 비용지원

①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석면 등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②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공단재원 소진 시 까지
③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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