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 자체 점검 관련 필수 법적 요건
1) 자체점검 구분
① 작동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자동하는지를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② 종합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시설 등의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최초 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 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2) 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 (시행규칙 별표 3)
점검구분 | 점검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
작동점검 | 1.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함) | 1. 관계인 2. 관리업에 등록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특급점검자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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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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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 2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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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점검 |
최초 점검 |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
그밖의 종합점검 |
1.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 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조소등 제외) 3. 단란주점영업, 유통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5.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단,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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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점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 1.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3. 관리업자 |
3) 자체점검 횟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제 22조 및 시행규칙 별표 3)
점검구분 | 자체점검 시기 | 자체점검 횟수 | |
작동점검 | 1.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연 1회 이상 | |
2. 종합점검 비대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종합점검 | 최초점검 |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 1회 |
그밖의 종합점검 |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2. 학교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말까지 3.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다음 해부터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 |
연 1회 이상 (특급의 경우 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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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점검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달 | 월 1회 이상 |
4)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소방시설법 제 23, 24조)
① 관리업자 등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9호 서식)
- 소방시설 등의 점검표
② 관계인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소방시설 등의 점검표 포함)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ㄱ머 결과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 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
-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④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 11호 서식)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⑤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시행규칙 별표 5)
5) 자체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
①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 300만원
②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자체점검 결과를 축소.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③ 자체점검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관계인
-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이행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④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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