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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화재 예방법 - 주요 제정내용 (3)

by selfstory84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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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내용

 

화재 예방법 주요 제정내용의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확대 및 신설과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대한 것이고 더불어 화재예방법에 관련된 벌칙 규정도 함께 소개 해 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확대

① 강습교육 시간 확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10일) 160시간 (20일)
1급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5일) 80시간 (10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32시간 (4일) 40시간 (5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3일) 동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시간 (5일)

 

② 강습교육 신설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행하여 그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교육 시간 : 16시간 (2일)

교육 과목 :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대상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 시간 : 24시간 (3일)

교육 과목 : 건설현장 관련 법령 및 화재 일반, 임시소방시설, 건설현장 소방계획 등

교육 시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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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상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령 제 43조)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② 진단 시기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령 제 44조)

- 최초 화재안전진단 :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정기 화재안전딘단 : 안전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정기적 실시

우수 : 6년

양호/보통 : 5년

미흡/불량 : 4년

 

③ 진단 결과 제출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규칙 제 42조)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벌칙

벌칙 내용 비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아니한 자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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