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법 주요 제정내용
화재 예방법 주요 제정내용의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확대 및 신설과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대한 것이고 더불어 화재예방법에 관련된 벌칙 규정도 함께 소개 해 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간 확대
① 강습교육 시간 확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80시간 (10일) | 160시간 (20일) |
1급 소방안전관리자 | 40시간 (5일) | 80시간 (10일) |
2급 소방안전관리자 | 32시간 (4일) | 40시간 (5일) |
3급 소방안전관리자 | 24시간 (3일) | 동일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40시간 (5일) |
② 강습교육 신설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행하여 그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교육 시간 : 16시간 (2일)
교육 과목 :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교육 시기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대상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 시간 : 24시간 (3일)
교육 과목 : 건설현장 관련 법령 및 화재 일반, 임시소방시설, 건설현장 소방계획 등
교육 시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전
2) 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상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령 제 43조)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 발전소 중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② 진단 시기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령 제 44조)
- 최초 화재안전진단 :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정기 화재안전딘단 : 안전등급에 따라 4~6년마다 정기적 실시
우수 : 6년
양호/보통 : 5년
미흡/불량 : 4년
③ 진단 결과 제출 (화재예방법 제 41조, 시행규칙 제 42조)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은 진단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과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벌칙
벌칙 | 내용 | 비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아니한 자 | ||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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