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입 통제 장소1 사업장 내 근로자 출입금지조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0조 사업장 내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기계실, 사무실, 유지보수현장, 공사현장 등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대해서 하기와 같이 규정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장 순회점검을 한 번 돌아보시면 어떤 곳에 안전보건표지 부착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 2025.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