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 의무
최근 열대야 및 폭염이 지속 되면서 야외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20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ㆍ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1)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➊전화상담원, ➋ 돌봄서비스 종사원, ➌ 텔레마케터, ➍ 배달원, ➎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➏아파트경비원, ➐건물 경비원
2)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② 장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③ 온도
적정한 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④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⑤ ~ ⑩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 2호 항목 (크기, 장소)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3~6호 항목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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