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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안전보건표지 부착 장소

by selfstory84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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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법령 사항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및 설치장소

 

2) 설치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해야 함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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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 또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ㆍ설치 및 사용해야 함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 금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의 손상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 필요
•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로 교체 설치할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ㆍ부착해야 함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및 설치장소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장소 설치 장소 예시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102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
103 차량통행금지 제반 운반기기,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104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105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
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106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인화물질 취급장소
107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
금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장소
108 물체이동금지 정리ㆍ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옆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 취급 극히 주의 필요한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02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ㆍ알칼리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203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ㆍ보관소
205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그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206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207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208 매달린물체 경고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209 낙하물체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210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211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212 몸균형 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213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 실험실 입구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cedil; 설치ㆍ부착 장소&cedil;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cedil;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9MB

분류 종류 용도 및 설치장소 설치 장소 예시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302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303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304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305 안전모 착용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갱도 입구
306 귀마개 착용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307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308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 작업장 입구
309 안전복 착용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안내표지 401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402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03 들 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40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세안장치 설치장소 앞
405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40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출입구 앞
407 좌측 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좌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408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표지
50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50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석면제조, 사용, 해체ㆍ제거작업장
503 금지유해물질 취급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5)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2MB
안전보건표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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