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유해.위험한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법령 사항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및 설치장소 |
2) 설치기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해야 함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해야 함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가능함
반응형
3) 사업자 및 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 또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제작ㆍ설치 및 사용해야 함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 금지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의 손상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 필요
• 안전보건표지 내용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로 교체 설치할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설치ㆍ부착해야 함
•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및 설치장소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장소 | 설치 장소 예시 |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
102 보행금지 |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
103 차량통행금지 | 제반 운반기기,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
104 사용금지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
105 탑승금지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 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
106 금연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인화물질 취급장소 | |
107 화기금지 |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 금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장소 | |
108 물체이동금지 | 정리ㆍ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
경고표지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 취급 극히 주의 필요한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가열, 압축 및 강산ㆍ알칼리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ㆍ보관소 | |
205 부식성물질 경고 | 신체나 그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
206 방사성물질 경고 |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
207 고압전기 경고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
208 매달린물체 경고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
209 낙하물체 경고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
210 고온 경고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
211 저온 경고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
212 몸균형 상실 경고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
213 레이저광선 경고 | 레이저광선에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 실험실 입구 |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장소 | 설치 장소 예시 |
지시표지 | 301 보안경 착용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302 방독마스크 착용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 작업장 입구 | |
303 방진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
304 보안면 착용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
305 안전모 착용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 입구 | |
306 귀마개 착용 |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
307 안전화 착용 | 안전화를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
308 안전장갑 착용 |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 작업장 입구 | |
309 안전복 착용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
안내표지 | 401 녹십자 표지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402 응급구호 표지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403 들 것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
404 세안장치 |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 세안장치 설치장소 앞 | |
405 비상용기구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
406 비상구 | 비상출입구 | 비상출입구 앞 | |
407 좌측 비상구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좌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 |
408 우측 비상구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우측 비상구가 있는 장소 | |
출입금지 표지 |
501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502 석면취급 및 해체ㆍ제거 | 석면제조, 사용, 해체ㆍ제거작업장 | ||
503 금지유해물질 취급 | 금지유해물질 제조ㆍ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5)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반응형
'안전관리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0) | 2024.08.29 |
---|---|
유해위험물질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2) | 2024.08.28 |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기준 (0) | 2024.08.24 |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0) | 2024.08.2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자가 점검 Check List (2)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