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련 사항
산업 재해 발생 시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후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 산업재해조사표)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 조치가 기본적으로 내려지며 사업장 전체 혹은 재해 발생 공정 및 유사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 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2)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절차
작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하기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하기 절차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 될 수 있다.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진행
②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적절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진행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하여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받은 담당 근로감독관 현장 방문 및 근로자 면담, 안전.보건 개선조치 여부 현장 확인 진행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사업주가 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 설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제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
⑤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
작업중지 명령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 1개월 이내 현장 출장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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