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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 지식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

by selfstory84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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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련 사항

 

산업 재해 발생 시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후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해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참조 - 산업재해조사표)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 조치가 기본적으로 내려지며 사업장 전체 혹은 재해 발생 공정 및 유사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 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 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 중대재해 의미

 

작업중지 명령서
[별지 제28호서식]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5MB
작업중지 명령서
[별지 제27호서식] (사용중지¸ 작업중지)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2)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절차

작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하기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하기 절차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 될 수 있다.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진행

 

②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적절한 안전.보건 개선조치 진행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청취하여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③ 근로감독관의 현장확인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받은 담당 근로감독관 현장 방문 및 근로자 면담, 안전.보건 개선조치 여부 현장 확인 진행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해제 여부 결정

사업주가 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안전.보건 개선조치 설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제 승인 혹은 불승인 결정 

 

⑤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

작업중지 명령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 1개월 이내 현장 출장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확인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5MB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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