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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부과 대상
1)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3)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 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떨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화재, 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지 않은 경우 |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하기 항목은 공장 측 게시판이나 회사의 주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추전 드립니다.
교육을 하거나 상위 승인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함께 첨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건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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