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조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작업과 그 작업에 대한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의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은 하기와 같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 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 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 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 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 (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 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 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작성의무, 근로자 안전통로 설치ㆍ유지의무, 위험장소 근로자 출입금지의무, 화물적재시 안전조치 위반으로서 야적장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의 이용에 관한 인력배치, 예산집행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 임을 면할 수 없다. (울산지판 2012. 11. 4, 2021고단1588). 또한, 사고 전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ⅰ) 실제 사용될 크레인의 규격이 변 경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 맞추어 작업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점, ⅱ) 크레인의 규격에 따라 최대적재하중, 작업반경 등이 달라지는데, 일정한 규격의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이 항상 그 이하 규격 크레인의 작업계획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ⅲ)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작업계획서의 장비 위치와 동선, 중량물의 무게 및 그에 따른 위험예방대책 등을 크레인의 규격에 맞게 조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작업계획서를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 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이 인정된다.(대판 2022. 1. 14, 2021도 15004).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내용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으며 하기 항목 적절히 포함하여 작성 필요)
하기 항목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 해 보았다.
작업계획서에 하기 항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형식을 잘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현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게차의 사양
- 화물의 모양 및 무게중심
- 신호수 및 유도원 배치 위치 / 신호방법 및 체계
- 작업방법
- 지게차 운행 통로 및 작업 반경 / 교통 상황 및 지반 여건
- 지게차 사전 점검 내용
- 비상 시 대응요령 및 작업관리자 / 작업자 명단
- 안전보건교육 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
-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형태 및 안전 대책
지게차 사고는 지금도 계속 나고 있고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사고이다.
최근에 금호타이어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니 지게차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07_00028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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