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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에 대한 자가 점검 질문지
일전의 자가점검 리스트의 두 번째 글이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 / 급박한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의 측면에서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공유 해 보고자 한다.
앞선 자가점검 리스트 (1) 과 이번 포스팅을 보면서 본인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1)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
구축기준 | 우수 | 양호 | 보통 | 해당없음 |
-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 ||||
-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 정보 공유 | ||||
- 안전보건 확보 관련 근로자 참여의 공식적인 절차 마련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여부 | ||||
- 도급인, 수급인 협의체 (산안법 제 64조), 건설공사 협의체 (산안법 제 75조) 운영여부 | ||||
- 작업전 안전미팅 (TBM) 도입 및 운영 여부 | ||||
-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 제안 절차 운영 여부 | ||||
-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 ||||
-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 ||||
-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 ||||
-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 ||||
-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 ||||
-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한 참여절차 운영 여부 |
2) 급박한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① 중대산업재해 조치 메뉴얼
구축기준 | 양호 | 보통 | 미흡 | 해당없음 |
-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메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 | ||||
- 메뉴얼 내 작업중지에 대한 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에 대한 내용포함 여부 | ||||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등의 내용 포함 여부 | ||||
- 재해발생 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 및 조치 후 작업 재개 가능 여부 | ||||
-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 ||||
- 추가 피해방지 위한 현장 출입통제,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
②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
구축기준 | 양호 | 보통 | 미흡 | 해당없음 |
- 재해 발생 시나리오 별 조치계획 작성 여부 | ||||
- 비상조치게획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의 적절한 포함 여부 | ||||
- 비상조치계획 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등의 조치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
- 비상조치게획 내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비상대응조직의 담당자 및 역할 표기 여부 |
3) 협력업체 포함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구축기준 | 양호 | 보통 | 미흡 | 해당없음 |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하는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 ||||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및 선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여부 | ||||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여부 | ||||
- 도급, 용역, 위탁 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여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점검 진행 여부 | ||||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
||||
- 도급, 용역, 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 실시 여부 |
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
구축기준 | 양호 | 보통 | 미흡 | 해당없음 |
-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여부 | ||||
-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평가 결과의 차후년도 목표 수립에 반영 되는지 여부 | ||||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 여부 |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확인 여부 | ||||
-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 발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수립, 개선 여부 |
여기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가점검 리스트를 공유해 보았다.
사실 50인 미만 업체들이 다 체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면도 있지만 법은 법이기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혹시 50인 미만 업체 관계자분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니 댓글을 달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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